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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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保存2. boson(입자)

1. 保存 [편집]

conservation
어떤 것을 그 모습 그대로 잘 보호하고 지키는 것.

대표적인 예로 문서의 보존이 있다. 문서는 1년이 지난 후 편철을 하여, 기록물로 분류되어 보존을 해야 한다. 보존기간의 경우 해당 문서의 중요도에 따라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준영구(50년~70년), 영구(100년 이상)로 나뉘게 된다. 또한 30년, 준영구, 영구보존 문서는 국가기록원에 이관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초, 중, 고 생활기록부I은 준영구로 보존해야 한다.[1]
  • 수사기록 중 사형,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사건 기록과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기록은 영구 보존해야 한다.(갑종)[2]
  • 판결문은 영구 보존해야 한다.
  • 부동산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신탁에 관한 서류, 도면편철장 등은 영구 보존해야 한다.

호적, 가족관계등록부 등에서는 보존기한이 27년, 80년인 것도 있다.

장 피아제인지 발달 이론의 구체적 조작기에 보존 개념(conservation)이 발달한다.

일본어에서는 전산 용어로 '저장'을 보존이라 한다. 세이브 문서 참고.

2. boson(입자) [편집]

보손 문서를 참조.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 보손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지만, 절대다수의 물리학자들이 보존으로 부른다.

[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학교 출석부를 훼손하면 담임 선생님에게 크게 혼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2] 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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