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倂合 / Annexation
병합이란 외국 영토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자국 영토에 편입하여 주권을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주권을 완전히 이양하지 않는 점령이나 조차지, 보호국, 보호령과는 구별된다. 합병(合倂)은 한자 순서만 바뀌었고 의미는 거의 동일한데, 일반적으로 국가 이외의 합침은 합병이라고들 더 많이 부른다.
병합에는 평화적 병합도 있고 강제적인 병합도 있다. 보통 평화적 병합은 합방(合邦)이나 통합, 평화통일이라고 표시한다. de jure(법적) 개념이 없던 지역에서는 그냥 군사적으로 처서 정복한 뒤 강탈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서양식 de jure 개념이 들어온 이후 군사적 점령 이후 조약을 거쳐서 완전히 병합하는 사례가 많아젔다. 물론 서양도 꼭 de jure 를 지킨건 아니고 제2차 세계대전처럼 그냥 처들어가서 깡으로 먹어버린 경우도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법 상으로 이러한 강제 병합은 불법으로 인식된다. 지금도 그러한 법적 해석은 변하지 않았으나 국제 외교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도의 포르투갈 식민지 강제 병합, 러시아의 크림 공화국 합병[1],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강제 점령, 북베트남의 남베트남 강제병합 등 무력이 약한 측에서 항의하기 어려울 때도 많다. 물론 이라크의 쿠웨이트 병합처럼 무리수를 두다가 걸프전으로 털리고 다시 토해내는 경우도 있으니 케바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강제적인 병합은 국가간의 영토 분쟁을 불러온다. 지금도 국경과 영토 문제로 갈등이 있는 나라가 많은 편이다.
병합이란 외국 영토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자국 영토에 편입하여 주권을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주권을 완전히 이양하지 않는 점령이나 조차지, 보호국, 보호령과는 구별된다. 합병(合倂)은 한자 순서만 바뀌었고 의미는 거의 동일한데, 일반적으로 국가 이외의 합침은 합병이라고들 더 많이 부른다.
병합에는 평화적 병합도 있고 강제적인 병합도 있다. 보통 평화적 병합은 합방(合邦)이나 통합, 평화통일이라고 표시한다. de jure(법적) 개념이 없던 지역에서는 그냥 군사적으로 처서 정복한 뒤 강탈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서양식 de jure 개념이 들어온 이후 군사적 점령 이후 조약을 거쳐서 완전히 병합하는 사례가 많아젔다. 물론 서양도 꼭 de jure 를 지킨건 아니고 제2차 세계대전처럼 그냥 처들어가서 깡으로 먹어버린 경우도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법 상으로 이러한 강제 병합은 불법으로 인식된다. 지금도 그러한 법적 해석은 변하지 않았으나 국제 외교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도의 포르투갈 식민지 강제 병합, 러시아의 크림 공화국 합병[1],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강제 점령, 북베트남의 남베트남 강제병합 등 무력이 약한 측에서 항의하기 어려울 때도 많다. 물론 이라크의 쿠웨이트 병합처럼 무리수를 두다가 걸프전으로 털리고 다시 토해내는 경우도 있으니 케바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강제적인 병합은 국가간의 영토 분쟁을 불러온다. 지금도 국경과 영토 문제로 갈등이 있는 나라가 많은 편이다.
2. 사례 [편집]
-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모든 병합들
[1] 물론 형식상 크림 반도가 독립한 후 주민투표로 러시아에 통합, 국제법상 대놓고 합병할 수 없기에 이런 편법을 쓴 것이다.[2] 점령한 뒤 바로 병합한 건 아니고, 남베트남 공화국 임시혁명정부이라는 괴뢰 정권을 세우고 1년간의 시간을 뒀다가 병합했다. 이 역시 국제법상 바로 병합이 안되기 때문에 괴뢰정권을 만들어서 우리하고 쟤들하고 '자발적 통일이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함이다. 눈가리고 아웅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제법은 어기지 않았다. 만약 북진통일이 일어나면 한국도 이런 괴뢰정권을 만들어 놓고 통일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3] 미국과 이스라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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