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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필자
최근 수정 시각:
2021-03-01 09:00:06
(
5년 전
)
분류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신분
목차
1
. 개요
2
. 참고
1.
개요
[편집]
병역의 의무
를 필한 사람.
병역필자
에는
병
으로 입대하는
현역병
,
부사관
또는
장교
로 임관하는
간부
로서 군 복무를 마친
군필자
도 포함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
예술체육요원
,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공중방역수의사
,
공익법무관
의 보충역 복무로 병역을 필한 사람들은 "
군필자
가 아닌
병역필자
"라고 부른다. 이들도 엄연히
병역의 의무
를 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면제
도 아니고
군미필자
도 아니다.
2.
참고
[편집]
일상에서는 일정기간 군 내부에서 복무를 마친 사람을
군필자
라 부르고, 군이 아닌 곳에서 병역만 필한 사람은 병역필자라 부른다.
즉 일정기간 군에서 복무를 마친 사람은 군필자인 동시에 병역필자가 되는것이다
옛날의
방위병
은 보충역이지만 군대를 출퇴근 하며 군에서 복무를 하였슴으로 군필자인 동시에 병역필자가 되는것이다. 현재의
상근예비역
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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