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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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2. 참고

1. 개요 [편집]

병역의 의무를 필한 사람.

병역필자에는 으로 입대하는 현역병, 부사관 또는 장교로 임관하는 간부로서 군 복무를 마친 군필자도 포함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보충역 복무로 병역을 필한 사람들은 "군필자가 아닌 병역필자"라고 부른다. 이들도 엄연히 병역의 의무를 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면제도 아니고 군미필자도 아니다.

2. 참고 [편집]

일상에서는 일정기간 군 내부에서 복무를 마친 사람을 군필자라 부르고, 군이 아닌 곳에서 병역만 필한 사람은 병역필자라 부른다.

즉 일정기간 군에서 복무를 마친 사람은 군필자인 동시에 병역필자가 되는것이다

옛날의 방위병은 보충역이지만 군대를 출퇴근 하며 군에서 복무를 하였슴으로 군필자인 동시에 병역필자가 되는것이다. 현재의 상근예비역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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