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兵役拒否
문자 그대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병역거부라고 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미지가 나오겠지만 단순 병역거부와 양심적 병역거부 모두 포함된다.
이 문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리다이렉트 문서로 바뀌고, 병역기피의 리다이렉트 문서로 바뀌었다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리다이렉트 문서로 바뀌기도 하였으나, 한가지의 의미로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어 수정되었다.
문자 그대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병역거부라고 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미지가 나오겠지만 단순 병역거부와 양심적 병역거부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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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편집]
- 단순 병역거부 : 입영통지서나 소집통지서를 받았는데도 그곳에 적혀진 날짜에 입영부대로 입영하지 않는 것이다. 병역기피의 해당 내용 참조.
- 양심적 병역거부 : 해당 문서 참조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문서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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