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목차
1. 개요2. 관련 문서


국민참여입법센터 -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다.

1. 개요 [편집]

법령의 안건이나 초안.

보통 법률의 안건(법률안)을 지칭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법규명령의 안건도 법안이라고 지칭하며(대통령령안, 국회규칙안 등), 더 넓은 의미에서는 조례안 등 자치법규의 안건까지 포함한다. 행정절차법은 '입법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입법에는 제정, 개정, 폐지가 있으므로, 예를 들어 법률안의 정식 명칭도 제정의 경우에는 그냥 '○○법안'이라고만 하는 반면, 개정이나 폐지의 경우에는 '○○법 전부개정법률안', '○○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폐지법률안' 식으로 붙이는 것이 입법실무이다.

국회 등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의안에 해당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국회 입법예고의 대상이 되며, 법률안 외의 법안은 행정상 입법예고의 대상이 된다. 이에 관해 상세한 것은 입법예고 문서 참조.

법률과는 다르다. 법률안이 공포되면 더 이상 법안이 아니라 법률이다.

2. 관련 문서 [편집]

나무위키의 문서 중 아직 통과되지 않았거나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된 법안을 주제로 한 문서의 목록은 분류:법안 참조.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