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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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편집]
2. 목적 [편집]
- 주민 친목 및 상부상조 도모
- 지방자치 확립 및 행정 반영
- 지역 민원 접수 및 민원 해소
- 정부 시책 홍보 및 공표
- 법률 시행/개정 홍보 및 공표
- 지역 소식 전파 및 안내
- 사회 개도 활동
3. 역사 [편집]
3.1. 조선시대 [편집]
반상회는 조선시대의 오가작통법에서 유래된 제도로써, 15세기 당시 호패법과 연계되면서 중앙정부(당시 조정)과 사림 그리고 국민(당시 백성)을 이어주고 연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후 17세기 면리제와 오가작통법이 제도적으로 확립되며 중앙정부가 국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중요한 구성으로 운영되었고, 이러한 제도는 19세기말 대한제국 시기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하지만, 당시 신분제도라는 계급차이 때문애 중앙정부와 국민은 동등한 소통이 어려웠으며 그마저도 양반이 아닌 일반 서민들은 높은 문맹률과 가난해 허덕여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던지 의견을 내는 사람을 거의 없으며 조선 말기로 오면서 우명무실한 제도로 이어졌다.
하지만, 당시 신분제도라는 계급차이 때문애 중앙정부와 국민은 동등한 소통이 어려웠으며 그마저도 양반이 아닌 일반 서민들은 높은 문맹률과 가난해 허덕여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던지 의견을 내는 사람을 거의 없으며 조선 말기로 오면서 우명무실한 제도로 이어졌다.
3.2. 일제시대 [편집]
3.3. 근대 [편집]
해방이후 '애국반'은 폐지되었으나 제1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당시 정부는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향보단'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시켰으며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민보단'이라는 이름으로 재 조직하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이후 친일파청산 및 반체제인사 색출, 그리고 실지 회족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1950년 당시 '국민반' 이라는 이름으로 한달에 두번씩 전국에서 조직되었으며 1957년에는 '반' 이라는 이름이 왜색이 짙다는 이유로 '국민방'으로 변경되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법과 국민재건운동과 결합하여 '재건반'이라는 이름으로 이때부터 그나마 반상회의 본래의 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1967년 공식적으로 '반상회'라는 이름이 확립되었고 1970년 새마을운동과 제4공화국의 설립 이후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법과 국민재건운동과 결합하여 '재건반'이라는 이름으로 이때부터 그나마 반상회의 본래의 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1967년 공식적으로 '반상회'라는 이름이 확립되었고 1970년 새마을운동과 제4공화국의 설립 이후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3.4. 현대 [편집]
4. 장/단점 [편집]
4.1. 장점 [편집]
4.2. 단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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