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목차
1. 개요2. 설명3. 위험성4. 기타

1. 개요 [편집]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을 미수신용거래로 사고 나서 과도한 하락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

2. 설명 [편집]

고객의 위탁계좌에 증거금이 모자라는데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을 사고팔 경우 이는 증권사의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된다. 이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증권사에서 바로 반대매매가 나가게 된다. 더 하락하면 증권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고객의 동의 없이 증권사가 먼저 손절하는 것이다.

정확히는 레버리지가 가능한 이유, 즉 증권사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이유는 개인의 증거금에 더해 레버리지로 매수한 주식을 담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가가 폭락한다면 개인의 증거금과 주식 담보를 더해도 처음에 빌려준 금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이 추가 증거금을 넣지 않는이상 증권사는 이미 손해를 본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증권사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보로 잡은 주식을 즉시 시장에 내다 파는데, 이것이 바로 반대매매가 이루어지는 원리이다.

반대매매가 나간 후에는? 모자라는 증거금 부문을 일단 고객의 계좌에서 압류한 뒤 그래도 모자라면 고객한테 돈 달라고 닦달한다. 이게 바로 마진콜.

보통 미수는 증거금 0%이기 때문에 하락 즉시 반대매매가 나가며, 신용거래는 40%(× 2.5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의 증거금을 요하며, 키움증권에서는 20%(× 5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를 요한다.

3. 위험성 [편집]

반대매매가 위험한 이유는 나중에 자신이 투자한 지표(주식, 원자재 등)가 반등하더라도 원금을 만회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일시적인 폭락 후 반등하더라도 폭락으로 인해 반대매매 처분이 걸리면 이후의 반등을 누릴 수 없고 그저 빚쟁이가 되어버리고만다.

반대로 현금 100%로 투자했을 경우 그 회사가 상장폐지될 정도의 부실회사가 아니라면 엄청 힘들겠지만 무기한 버티는 것이 가능하며 언젠가 손실을 회복하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좋은 예시[1] 물론 현금 100% 투자가 완전히 안전하다는건 아니지만, 반대매매 위험이 있는 투자에 비할 것은 아니다.

4. 기타 [편집]

공매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로 주가를 일정 이하로 하락시키면 신용거래미수로 주식을 매입한 개미들은 반대매매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더욱 쉽게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으며 이를 설거지라고 하기도 한다.

또한 미수나 신용거래 개미들은 대다수가 단기투자이기 때문에 주포가 주가를 띄우기 전에 이런 개미들을 청소(...)하는 경우도 잦다.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코스피는 2.33% 하락하였고반대매매 금액은 387억원으로 2008년 10월27일(429억원) 이후 12년 2개월만에 최대다. 코로나 초기의 폭락장때보다도 반대매매 액수가 크다는 아이러니도 있다.
[1] 예시를 든 BoA(BoA가 인수합병을 하기 전의 메릴린치) 주식에 직접 투자했던 KIC는 기관투자자들 중에서도 국가로 분류되고 있기에 욕을 먹을대로 먹더라도 감내 할 여건이 충분하여 본전을 회복하였을때 미련없이 털어내었다. 매각 수입과 배당금을 포함하면 최종 투자 수익률은 3%를 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는 데 보유하고 있는 내내 손해가 예상되던 상황에서 3% 상당의 수익률을 거둔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 10년이란 투자기간 동안 물가 상승분이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밑진 장사를 한 셈임을 감안해도 말이다.#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