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래(1914)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한국의 독립운동가. 2019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2. 생애 [편집]
박창래는 1914년 7월 3일 전라남도 여수군(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여수공립수산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30년 3월 여수 종고산 정상에서 열린 모임에서 백인렬의 권유를 받아들여 동창생들과 함께 독서회를 조직했다. 초기에는 백인렬 조에 소속되어 활동했으나, 독서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나자 5개조 중에 정학조가 대표로 선임되었던 2조에서 활동했다.
그는 김재곤 등과 같은 조에서 활동하면서 일제의 한국인 차별정책과 신민지 교육에 불만을 품고 독립운동에 나설 것을 결심했으며, 동료 학생들과 회합을 갖고 항일의식을 고취하며 항일투쟁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던 1930년 9월 독서회 회원들의 활동이 일제에게 발각되면서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1931년 9월 4일 동료 13명과 함께 광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용히 지내던 그는 8.15 광복 후 여수에서 건국준비위원회에 가담하여 소작료 비율 배분 등 농민운동에 참여했다가 미군정청 포고령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1947년 1월 22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948년 5월 3일과 7일 제헌 국회의원 선거 방해 및 불온 삐라를 작성하고 배포할 것을 토의한 혐의로 재차 체포되어 1948년 8월 31일 벌금 3000원 또는 노역장 유치시 30일 형을 선고받았다. 1948년 10월 19일 여순사건 때 여수를 장악한 14연대에 의해 화양면 인민위원장에 선출되었으나 열흘 만에 국군이 여수를 탈환한 뒤 체포되었고, 여수시 만흥동 만성리 형제묘에서 민간이 부역혐의자 123명과 함께 총살되었다.
박창래는 여순사건에서 화양면 인민위원장으로서 공산 활동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오랜 세월 잊혀졌다. 그러다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가 문헌자료 조사와 전문가 자문,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한 조사 결과 박창래의 독립운동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2008년 8월 27일 박창래의 독립운동 행적이 사실임을 확인했으며, 그가 여순사건 때 화양면 인민위원장으로 선출되긴 했으나 뚜렷한 공산 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점도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박창래의 독립유공자 서훈 여부를 심사했고, 2019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김재곤 등과 같은 조에서 활동하면서 일제의 한국인 차별정책과 신민지 교육에 불만을 품고 독립운동에 나설 것을 결심했으며, 동료 학생들과 회합을 갖고 항일의식을 고취하며 항일투쟁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던 1930년 9월 독서회 회원들의 활동이 일제에게 발각되면서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1931년 9월 4일 동료 13명과 함께 광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용히 지내던 그는 8.15 광복 후 여수에서 건국준비위원회에 가담하여 소작료 비율 배분 등 농민운동에 참여했다가 미군정청 포고령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1947년 1월 22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948년 5월 3일과 7일 제헌 국회의원 선거 방해 및 불온 삐라를 작성하고 배포할 것을 토의한 혐의로 재차 체포되어 1948년 8월 31일 벌금 3000원 또는 노역장 유치시 30일 형을 선고받았다. 1948년 10월 19일 여순사건 때 여수를 장악한 14연대에 의해 화양면 인민위원장에 선출되었으나 열흘 만에 국군이 여수를 탈환한 뒤 체포되었고, 여수시 만흥동 만성리 형제묘에서 민간이 부역혐의자 123명과 함께 총살되었다.
박창래는 여순사건에서 화양면 인민위원장으로서 공산 활동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오랜 세월 잊혀졌다. 그러다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가 문헌자료 조사와 전문가 자문,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한 조사 결과 박창래의 독립운동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2008년 8월 27일 박창래의 독립운동 행적이 사실임을 확인했으며, 그가 여순사건 때 화양면 인민위원장으로 선출되긴 했으나 뚜렷한 공산 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점도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박창래의 독립유공자 서훈 여부를 심사했고, 2019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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