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록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한국의 독립운동가.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 [편집]
박성록은 1891년 10월 8일 강원도 화천군 화천면 신읍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천도교 신자로, 1919년 3월 김창의(金昌義)가 주도한 결사대원 23인 중 한 사람으로서 강석대, 이은규(李殷奎), 한식(金漢植)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계획을 결의하여 3월 23일 화천읍 장날을 기하여 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그는 하남면 논미리와 구운리, 상서면 노동리, 그리고 화천면 풍산리에도 연락하여 만세운동 계획을 추진했다.
그런데 거사 전날은 3월 22일 밤 풍산리 주동자들이 체포되면서 23일 당일 화천읍의 일제 경찰의 경비가 철저했다. 그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3월 23일 거사 당일 주민 100여 명과 함께 ‘대한독립기(大韓獨立旗)’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신읍리에서 화천읍으로 시위행진하던 중 핑구고개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에게 체포되었다.
이후 1919년 5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죄로 징역 2년 6월형을 언도받았으나 7월 7일 공소를 제기하여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화천군에서 조용히 지내다 1938년 3월 16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박성록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그런데 거사 전날은 3월 22일 밤 풍산리 주동자들이 체포되면서 23일 당일 화천읍의 일제 경찰의 경비가 철저했다. 그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3월 23일 거사 당일 주민 100여 명과 함께 ‘대한독립기(大韓獨立旗)’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신읍리에서 화천읍으로 시위행진하던 중 핑구고개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에게 체포되었다.
이후 1919년 5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죄로 징역 2년 6월형을 언도받았으나 7월 7일 공소를 제기하여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화천군에서 조용히 지내다 1938년 3월 16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박성록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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