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재판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박근혜의 재판은 총 3건이 있었다. 첫 번째는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고, 두 번째는 국정원 뇌물 수수 관련 재판이고, 세 번째는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관련 재판이다. 재판은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진행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1심
항소심
상고심
파기환송심
재상고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1]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서울고등법원
2018노1087
징역 25년·벌금 200억 원
대법원
2018도14303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19노1962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
대법원
2020도9836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0
징역 6년·추징금 33억 원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0
징역 5년·추징금 27억 원
대법원
2019도11766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19노2657[2]
재판 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19
징역 2년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1
징역 2년 확정

2. 국정농단 관련 재판 [편집]

3. 국정원 뇌물수수 관련 재판 [편집]

4. 새누리당 공천개입 관련 재판 [편집]

5. 박탈된 예우 [편집]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아래 전직대통령법)' 제 7조에 따르면, 전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됐을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나 경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우는 모두 박탈된다.

박근혜의 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전면 박탈되었고 아울러 현재 생존한 전직 대통령 중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인물은 단 1명도 없게 되었다. 박탈된 예우는 다음과 같다.
  •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받을 수 있는 연금
  • 비서관과 운전기사들의 지원(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가 지원받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
  •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
  •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 사망 후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등의 혜택과 그를 위한 기념사업
  •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1] 2017고합184에 병합[2] 2019노1962에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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