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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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2. 내용 [편집]
2.1. 목표 [편집]
2.2. 4대 정책방향 [편집]
- 민부 경제로의 전환: '정부주도의 관치경제'에서 '시장중심의 자율경제'로
-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정부 중심의 국가통제'에서 '민간 중심의 창의와 자율'로
-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국민이 여는 복지로의 전환: 퍼주기식 ‘보편 복지’에서 적재적소의 ‘선별 복지'로
2.3. 20대 정책과제 [편집]
- 시장을 존중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부동산정책: 재건축 및 용적률 기준 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도시의 융・복합 개발과 재생 사업 추진
-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 안정성 보장: 경영권 보호와 승계, 회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가업상속제도 적용 기준 완화 등), 지배구조, 차등의결권, 의결정족수 등을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규율하도록 법개정, 공정거래법상 중복 과다공시제도를 축소, 공정위 실태조사 절차 개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남용 규제
- 뒤틀린 노동정책에서 균형 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 최저임금인상 동결 및 적용 대상 차등화, 근로시간 단축속도 완화 및 업종별 차등화, 직업교육훈련 강화, 공공부문 고용 축소 및 민간부분 고용 촉진 정책 추진
-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기업과 같은 수준의 의사결정, 지배구조 및 회계의 투명성 의무 부과
- 미래에 대비한 복지시스템 재설계: 연금보험료 수준 및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조정, 국회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특별위원회 설치,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소득별 차등화(저소득 노인층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을 기금으로 개편
- 적재적소의 맞춤형 복지: 복지 급여의 누락과 중복을 차단,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 기부자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
- 복지 포퓰리즘의 근본적 방지: 양출제입(量出制入) PAYGO 원칙 강화, 복지공약시 재원조달 방안 제시 의무화, 복지 포퓰리즘 방지법 제정
3. 비판 [편집]
민부론에 대한 비판 기사#
기획재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을 빌어 '민부론 팩트체크'를 통해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가 직접적으로 정당을 공격한단 비판이 있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타문단 참조.
기획재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을 빌어 '민부론 팩트체크'를 통해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가 직접적으로 정당을 공격한단 비판이 있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타문단 참조.
3.1. 구체적 방법론의 결여 [편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산업 육성 분야와 청년실업 분야, 복지 분야 등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방향성만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법안이나 정책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눈에 띈다.#
3.2. 비현실적이고 과거 스타일의 목표 설정 [편집]
2030년에 5만불 달성이라는 목표 자체가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처럼 현실성이 떨어진다. 2030년에 5만불을 달성하려면 2020년 기준으로 매년 4.5퍼센트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의 잠재 경제성장률이 2.5% 이하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경제성장률을 4.5퍼센트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울 뿐더러 이미 대한민국 수준의 소득을 가진 국가 중 매년마다 4.5퍼센트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국가는 전세계를 뒤져봐도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갑작스러운 6.5% 성장률이 나온 적이 있고 이 후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평균에 다다른 적이 없었던 만큼 이 시기로의 회귀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는 성장률이 작년 대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가운데 2009년 당시 0.7%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과 정부의 핵심정책인 4대강 사업에 따라 주요사업인 건축, 토목에 대한 단기적이고 천문학적인 투자, 미국의 양적 완화가 맞물려 일어난 거품이 낀 수치고, 이 시기에 진행된 정책의 여파가 현재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단 분석이다.#
거기다, 이런 양적 성장 목표 수립 자체가 너무 예전 스타일, 소위 '구식'이라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이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발표했던 747 공약 이후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으며, 그 이명박 정부조차 임기 중이었던 2010년 2월 18일, 공식적으로 747 노선을 포기하고, '비전 2020'이라는 다른 형태의 장기 계획으로 전환한 바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갑작스러운 6.5% 성장률이 나온 적이 있고 이 후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평균에 다다른 적이 없었던 만큼 이 시기로의 회귀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는 성장률이 작년 대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가운데 2009년 당시 0.7%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과 정부의 핵심정책인 4대강 사업에 따라 주요사업인 건축, 토목에 대한 단기적이고 천문학적인 투자, 미국의 양적 완화가 맞물려 일어난 거품이 낀 수치고, 이 시기에 진행된 정책의 여파가 현재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단 분석이다.#
거기다, 이런 양적 성장 목표 수립 자체가 너무 예전 스타일, 소위 '구식'이라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이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발표했던 747 공약 이후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으며, 그 이명박 정부조차 임기 중이었던 2010년 2월 18일, 공식적으로 747 노선을 포기하고, '비전 2020'이라는 다른 형태의 장기 계획으로 전환한 바 있다.#
3.3. 청년실업 해결책의 미비 [편집]
청년실업에 대한 해결책으로 직업교육 및 알선의 강화, 노조 약화, 고용유연화, 정년연장 보류 등 주로 민간분야 위주의 일자리 공급 정책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단순히 일자리 수의 부족이 아니라 일자리 미스매치에 있으며, 과연 민간이 공급하는 일자리 중 청년층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의 일자리가 어느정도 창출될 것인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또한 제시한 정책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으며 결국 2020년대 중반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로 인한 노동수급이 사실상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민부론 151p). 그러나 2020년대 중반 이후에도 노동수급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의 대비책은 없으며, 설령 개선된다고 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하거나 낮은 수준의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책 역시 전무하여 많은 정책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3.4. 친기업, 반노동자적 정책 [편집]
쉬운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면제 등 노골적으로 친기업적 정책이 많이 보임을 알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및 고용유연화는 사실상 쉬운 해고를 뜻한다.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노동개악으로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자영업으로 내몰렸으며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비정규직만 늘어났다. 무엇보다 한국은 노동시장이 경직된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주장대로 독일 사회민주당 슈뢰더 총리의 노동개혁 이후보다도 정규직 해고가 쉬운 나라. 노동개혁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더러 "전국민의 알바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부당 노동행위 형사처벌 면제는 노골적으로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하려는 정책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제를 반대하고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도 노동착취를 정당화하려는 정책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한국은 OECD에서 근로시간이 멕시코 다음으로 2번째로 긴 나라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및 고용유연화는 사실상 쉬운 해고를 뜻한다.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노동개악으로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자영업으로 내몰렸으며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비정규직만 늘어났다. 무엇보다 한국은 노동시장이 경직된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주장대로 독일 사회민주당 슈뢰더 총리의 노동개혁 이후보다도 정규직 해고가 쉬운 나라. 노동개혁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더러 "전국민의 알바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부당 노동행위 형사처벌 면제는 노골적으로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하려는 정책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제를 반대하고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도 노동착취를 정당화하려는 정책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한국은 OECD에서 근로시간이 멕시코 다음으로 2번째로 긴 나라다.
3.4.1.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정책 [편집]
전반적으로 노동조합 쟁의권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짜여져 있다. 가뜩이나 한국은 노동인권이 세계 5등급(노동인권이 지켜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나라)인 최악의 상황. 또 노동조합/한국 문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은 세계 하위권을 밑돌고 있어 그 결과 소득불평등이 높은 상황에서 노조약화가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3.5. 친부자 반서민 정책 [편집]
3.6. 복지에 대해 부정적인 정책 [편집]
3.7. 병원 영리화 허용 [편집]
3.8.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편집]
에너지 공기업 같은 기업을 민영화시킬 경우 반드시 독과점이 일어난다. 시민들은 엄청난 가격으로 에너지를 사야 하고 이는 시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3.9. 명칭 도용 논란 [편집]
4. 기타 [편집]
5. 관련 문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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