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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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편집]
미취학이란 법률에 규정된 의무취학 연령(한국은 만 6~12세)에 미달하거나 학령아동으로서 취학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학령아동으로서 의무교육을 받지 않는 아동을 불취학(不就學)아동이라고도 하는데, 이 경우 보호자인 부모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다만, 학령아동이 불구 ·발육불완전 ·폐질 ·병약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학령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경제적 이유로 취학시키지 못할 때는 소속 시 ·군 및 자치구에서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학령아동으로서 의무교육을 받지 않는 아동을 불취학(不就學)아동이라고도 하는데, 이 경우 보호자인 부모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다만, 학령아동이 불구 ·발육불완전 ·폐질 ·병약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학령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경제적 이유로 취학시키지 못할 때는 소속 시 ·군 및 자치구에서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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