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학적)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① 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초중등교육교육법에서 초등교육법(초등학교, 중학교)에 따른 의무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흔히 난치병에 걸린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등교할 수 없는 경우에 받게 된다.

혹은 학생이 의무교육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면제처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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