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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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리버쿠터 | ||||
River Cooter | 이명: 청거북[1] | |||
Pseudemys concinna (Le Conte, 1830) | ||||
분류 | ||||
동물계 | ||||
척삭동물문(Chordata) | ||||
파충강(Reptilia) | ||||
거북목(Testudines) | ||||
잠경아목(Cryptodira) | ||||
늪거북과(Emydidae) | ||||
쿠터속(Pseudemys) | ||||
리버쿠터(P. Concinna) | ||||
동부리버쿠터(P. c. concinna) 플로리다리버쿠터(P. c. floridana) 스와니리버쿠터(P. c. swanniensis) | ||||
1. 개요 [편집]
2. 생태 [편집]
반수생거북으로 물에서 대부분 생활하지만, 햇볕을 쬘때나 산란시에는 반드시 뭍으로 올라온다. 주행성이다. 동면은 깊은 진흙 바닥에서 나며, 이때 약간 필요한 호흡은 총배설강을 통해 이루어진다.
3. 사육 [편집]
대부분 수생거북과 마찬가지로 새끼때 모습만 봐서 분양되는 경우가 많은데, 명심해야 할 것은 이들은 붉은귀거북을 넘어서는 대형종이다. 몸길이 40cm를 넘어가기 때문에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붉은귀거북 보다 투자비용이 많다.
리버쿠터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현재는 리버쿠터를 입&분양하는것은 불법이며 리버쿠터를 이미 키우는 중이라면 사육유예허가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계속 키울수 있다. 단, 번식은 절대로 시키면 안된다.
자세한 정보는 반수생 거북/사육을 참고
리버쿠터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현재는 리버쿠터를 입&분양하는것은 불법이며 리버쿠터를 이미 키우는 중이라면 사육유예허가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계속 키울수 있다. 단, 번식은 절대로 시키면 안된다.
자세한 정보는 반수생 거북/사육을 참고
[1] 청거북이라는 이터은 붉은귀거북속(Trachemys) 거북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붉은귀거북속전종이 수입금지되면서 붉은귀거북을 비롯한 슬라이더류의 대체제로 수입되고 있는 리버쿠터, 레드벨리쿠터(꽃거북/붉은배거북), 페닌슐라쿠터 등의 쿠터류를 청거북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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