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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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편집]

Rafting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2호).

쉽게 말해, PVC나 고무로 만든 보트를 타고 계곡이나 강의 급류를 타는 레저 스포츠를 말한다.

2. 역사 [편집]

래프팅은 원시시대 사람들이 뗏목을 물위에 띄워 타고 다니며 수렵과 이동을 하던 것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는 1970년도에 도입되었다.

3. 주의사항 [편집]

급류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이므로, 물에 빠질 염려가 많으므로 [1] 구명조끼의 착용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 반바지 반팔보다 얇더라도 긴팔 긴바지 옷이 좋다. 바위에 부딪칠 일도 많기 때문에 헬멧도 반드시 써야 하며, 바닥의 나뭇가지나 쇳조각에 다치지 않게 하려면 단단히 묶을 수 있어 잘 벗겨지지 않고 가볍고 바닥이 두터우며 질긴 신을 신어야 한다. 래프팅 업체에서는 맨발로는 안 태워준다. 노를 잡을 때 까지는 것을 막아야 하며 나뭇가지나 바위에 쓸리면 손이 찢어지므로, 고무 코팅 목장갑이라도 끼는 것이 좋다.

위기탈출 넘버원 1회(2005년 7월 9일)에서 전복된 래프팅 보트를 뒤집는 방법을 방영했다.

4. 장소 [편집]

국내에서는 인제 내린천, 한탄강, 동강, 낙동강 상류 등에서 여러 업체가 영업하고 있다. 국내 하천 많은 부분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탈 데가 별로 없으며, 비가 여름에 집중되는 기후여서 급류다운 급류는 없지만 비가 오고 나면 제대로 재미있게 탈수 있다. 미국의 콜로라도 강은 래프팅의 성지이다.
[1] 사전 교육 때 필수적으로 물에 빠뜨리고 빠져나오고 보트에 올라타는 훈련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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