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오넷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2001년 창업된 한국의 벤처기업. IPTV등에 사용될 수 있는 동영상 파일을 멀티코어 인코딩을 하거나 그것들을 스트리밍하는 솔루션을 개발/상용화 하는 업체.
2. 특허권 [편집]
디디오넷은 동영상을 이용한 스트리밍과 인코딩에 관한 특허를 여럿 가지고 있는데, 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특허 부분은 다음과 같다.
2.1. TCP/IP 프로토콜을 이용한 라우터(Router) 이중화 장치 및 그 방법 [편집]
이 기술은 동영상 스트리밍 중 그 파일을 제공하는 서버나 그 중간 노드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또는 인접한 라우터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라우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버나 라우터등에 접속해 신뢰성을 유지하는 기술이다.
신뢰성과 함께 유지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 주요 특허
신뢰성과 함께 유지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 주요 특허
2.2.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에서 고배속 재생 모드 제어 [편집]
2.3. 계단식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처리 [편집]
이 부분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VOD 서비스 업자는 이 기술을 사용해서 원본 영상을 여러가지 화질이나 해상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여러가지 형식으로 빠르게 영상을 처리할 수 있다. 특히 Multi core CPU와 Multi thered 시스템에서 빛을 발하는데 첫번째 스레드에서 첫번째 프레임을, 두번째 스레드에서 2번째 프레임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유명하다.
3. MPEG4/x.264 와 인코딩 그리고 그것들을 둘러 싼 소송전 [편집]
……외국에 종속되지 않는(!!!) 경쟁력 있는 기술력 확보를 위해 멀티미디어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코덱 기술(MPEG-4/H.264)을 독자 개발(!!!), 보유하고 있으며……)
3.1. 디디오텍 vs 다음카카오, 그래텍 [편집]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팟인코더라는 동영상 인코더를 만들었고, 그래텍은 곰 인코더라는 동영상 인코더를 만들었고 이 둘은 ffmpeg를 기반으로 짜여진 프론트엔드 프로그램의 일종인지라 ffmpeg 가 처리할 수 있는 동영상과 멀티코어 인코딩을 지원하는데 디디오텍이 위에서 설명한 병렬 인코딩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건 것. 이에 다음카카오는 이 특허에 무효 소송으로 맞섰다. 다음 동영상 프로그램 '특허침해' 손배소 피소, 다음의 특허 무효 맞고소
재판부의 기술관련 전문성 한계와 재판부가 알기쉽게 이해할수 있게 자료를 정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탓에 그동안 특허심판원과 서울중앙지검등에서 다음측이 불리한 판정을 받았으나 디디오넷은 패소했다. #
재판부의 기술관련 전문성 한계와 재판부가 알기쉽게 이해할수 있게 자료를 정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탓에 그동안 특허심판원과 서울중앙지검등에서 다음측이 불리한 판정을 받았으나 디디오넷은 패소했다. #
4. 기타 소송 [편집]
- 마이크로소프트에 소송을 냈다. 이유는 윈도우 서버에는 내장된 윈도우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끼워팔아서 밥그릇이 안 생긴다고 건 소송.
4.1. FFmpeg 의 소송 [편집]
2011년 문제를 인식하고 라이센스를 무시한 상태에서 한국에 특허를 내고 그것들로 디디오텍이 소송드립을 시전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아직 수면으로 올라온 내용은 없지만 준비중 인 것으로 보인다. #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