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督迫 [편집]
심하게 자주 독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화투 용어 [편집]
3인 이상의 고스톱에서, 패배한 한 참여자가 다른 패자가 내야 할 돈을 혼자 다 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난 후에 고를 외쳤다가 다른 참가자가 난 경우가 해당하며 이는 '고박'이라고 따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 다른 하나가 진짜 독박인데 이는 참가자끼리 서로 짜고 한쪽으로 패를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룰이다.
일단 모두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참가자가 날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와주다(고의나 과실을 불문) 걸린 경우가 해당된다.[1] 단, 이 경우 피해자인 제3자가 독박이라고 선언하고 인정되어야 독박으로 보며 마지막 패는 당연히 독박으로 보지 않는다. 단, 타 참가자가 먼저 나서 고를 외쳤을 경우 고박이 독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이때는 서로 밀어주기 하는 식으로 패를 돌리게 된다.
그 외 '쇼당'[2]이 걸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느 패를 내냐에 따라 상대방 중 한쪽이 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자기 입장에서는 어느 패를 내도 독박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자기의 패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때 둘 다 동의하면 나가리(무승부)가 되고 거절하면 거절한 당사자가 패한 경우 역으로 독박을 씌울 수 있는 특별한 룰이 있다. 2인 맞고는 독박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대신 고박이 나올 경우 상대에게 2배의 금액을 지불한다.
일단 모두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참가자가 날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와주다(고의나 과실을 불문) 걸린 경우가 해당된다.[1] 단, 이 경우 피해자인 제3자가 독박이라고 선언하고 인정되어야 독박으로 보며 마지막 패는 당연히 독박으로 보지 않는다. 단, 타 참가자가 먼저 나서 고를 외쳤을 경우 고박이 독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이때는 서로 밀어주기 하는 식으로 패를 돌리게 된다.
그 외 '쇼당'[2]이 걸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느 패를 내냐에 따라 상대방 중 한쪽이 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자기 입장에서는 어느 패를 내도 독박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자기의 패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때 둘 다 동의하면 나가리(무승부)가 되고 거절하면 거절한 당사자가 패한 경우 역으로 독박을 씌울 수 있는 특별한 룰이 있다. 2인 맞고는 독박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대신 고박이 나올 경우 상대에게 2배의 금액을 지불한다.
3. 혼자서 모두 뒤집어쓰거나 감당할 때 쓰는 표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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