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오는 개념으로 한국인, 한국 국민을 뜻하는 말이다. 한국의 국민 정체성을 갖는 사람을 말한다. 국적과 정체성적인 한국인을 말한다.
한국의 정치체나 국호가 바뀐다고 하여 한국의 국민 의식을 가지는 nation 집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애국가에는 대한사람이라고 나오며, 대한제국 - 일제강점기때는 독립운동가들이 대한국인(大韓國人)을 칭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서는 대한인민(大韓人民)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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