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당연퇴직은 근로자의 사망, 정년도래, 계약기간만료나, 겸직 근무를 할 수 없는 직위에 취임하거나 출마함으로 인한 퇴직, 지방선출직공무원의 거주이전에 따른 퇴직, 사규나 법률에 의해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형선고 등)로 일어나는 퇴직을 말한다.
정년도래로 인한 당연퇴직은 실무적으로는 정년퇴직이라고 한다. 이는 형의 선고에 의한 (나쁜) 당연퇴직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속포상 추천대상이다. 은퇴 문서 참고. 정년퇴직은 모든 공직자의 최종목표[1]이며 공직에서 만렙을 찍은 것이라 보면 된다.
계약기간 만료 퇴직 역시 정년퇴직과 비슷하게 연금 등이 법에 의해 보장된 만큼 지급된다. 겸직 불가로 인한 퇴직 등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원에 의한 퇴직 처리된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다. 특히 형의 선고에 의한 당연퇴직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파면과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헌법상 법관 등)하며 징계파면, 탄핵, 형의 선고에 의한 당연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동일하다. 공무원 연금 중 국가적립분 몰취, 일정기간 공무담임권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다. 파면 문서 참고. 실무적으로 좁은 의미의 당연퇴직은 이것을 말한다.
정년도래로 인한 당연퇴직은 실무적으로는 정년퇴직이라고 한다. 이는 형의 선고에 의한 (나쁜) 당연퇴직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속포상 추천대상이다. 은퇴 문서 참고. 정년퇴직은 모든 공직자의 최종목표[1]이며 공직에서 만렙을 찍은 것이라 보면 된다.
계약기간 만료 퇴직 역시 정년퇴직과 비슷하게 연금 등이 법에 의해 보장된 만큼 지급된다. 겸직 불가로 인한 퇴직 등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원에 의한 퇴직 처리된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다. 특히 형의 선고에 의한 당연퇴직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파면과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헌법상 법관 등)하며 징계파면, 탄핵, 형의 선고에 의한 당연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동일하다. 공무원 연금 중 국가적립분 몰취, 일정기간 공무담임권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다. 파면 문서 참고. 실무적으로 좁은 의미의 당연퇴직은 이것을 말한다.
[1] 선출직이면 임기만료에 상당한다. 임기만료 역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의 0순위 로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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