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튀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다른말로 "담티"라고도 한다. "담을 튀어 넘는다"를 줄여 "담튀", "담티"가 되었다. 학교,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의 담을 주로 넘으며 개인 사유지를 침범하는 행위도 간혹가다 있는 편이나 적다. 주로 해당 공간의 정문, 진입로가 막혔을 때, 지름길용도가 주 목적이다. 지각 등을 모면하기 위해, 안에서 놀기 위해 등 담튀를 하는 이유도 다양하다.어린이, 학생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행위이지만 간혹가다 어른들도 담튀를 하기도 한다. 숙달된 사람은 잘 넘는다. 즉 대한민국에서 담튀를 한번도 안한 사람은 거의 없는셈이다. 주로 커다란 담장을 넘기도 하지만 대부분 울타리를 넘는다. 진입금지 펜스가 쳐져있거나 바리게이트를 넘는 행위는 담튀라고 보지 않는다. 하지만 진입로를 놔두고 멋대로 담벼락을 넘는 행위는 경범죄 수준이라 대부분 주의만 주거나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엄연한 사유지 침범이 될 수 있다. 또한 담튀를 하다가 발을 헛 디디거나 착지를 잘못하는 등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하지 않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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