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설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2. 생애 [편집]
1900년 평안남도 용강군에서 태어났다. 1920년 평양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하였다. 1927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이듬해인 1928년 일본 메이지대학 법과 전문부를 졸업하였다.
귀국 후 1928년 평양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고 같은 해 7월 한근조 등과 함께 고려혁명당사건의 무료 변호를 맡기도 했다#. 이후 1932년 평양에서 조만식·김동원·한근조 등과 함께 한민족의 생활권익을 옹호·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건중회(建中會)를 조직하였고#, 1934년 평양 거주 인사들로 조직된 해외학우회(海外學友會)[1] 평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36년 김동원 등 평양의 각계 인사 60명과 함께 평양제2인도교가설기성회(平壤第二人道橋架設期成會)를 조직하고 조선총독부에 인도교를 한국인이 거주하는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건설해줄 것을 청원하는 등 나름대로 평양 지역사회 내에서 한국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많이 전개했다.
1937년 11월 수양동우회 사건에 연루되어 일경에 검거되었고 이에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 그 후 6개월간 옥고를 치른 뒤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는데, 1938년 6월 18일, 그는 직전에 같이 기소유예로 풀려났던 이묘묵(李卯默)을 비롯한 정영도(鄭英道)·김여제(金與濟)·갈홍기·김여식(金麗植)·전영택(田榮澤)·류형기(柳瀅基)·이명혁(李明赫)·박태화(朴泰華)·차상달(車相達)·하경덕(河敬德)·현제명·홍난파 등 13인의 흥사단원과 김기승(金基昇)·김노겸(金魯謙)·이기윤(李基潤)·최봉칙(崔鳳則) 등 4인의 동우회원 등 17인과 함께 전향성명서를 발표하고 친일단체 대동민우회(大同民友會)에 가입하였으며#, 8월 18일 위 사람들과 함께 흥사단으로부터 출단 처분을 받았다#.이후 1939년 3월 친일 전향자 평양 대표로 선임되어 일본 가시하라 신궁을 참배했다.# 조선변호사 인가를 다시 받고자 함이었음을, 자신의 씻을 수 없는 오명이었음을, 회고록에 기술하고 있다.
1939년 조선변호사 인가를 다시 받아 본업인 변호사업에 복귀하였으며, 8.15 광복 후 1948년 3월 선거법기초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같은 해 5월부터 1954년 4월까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같은 해 11월부터 1949년 7월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지냈으며, 이 시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의 제2부 부장재판관을 맡기도 했다. 대법관 임기가 끝난 1949년 7월에는 감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1952년부터 1956년까지 심계원장을 지냈으며 임기가 끝난 후에는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귀국 후 1928년 평양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고 같은 해 7월 한근조 등과 함께 고려혁명당사건의 무료 변호를 맡기도 했다#. 이후 1932년 평양에서 조만식·김동원·한근조 등과 함께 한민족의 생활권익을 옹호·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건중회(建中會)를 조직하였고#, 1934년 평양 거주 인사들로 조직된 해외학우회(海外學友會)[1] 평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36년 김동원 등 평양의 각계 인사 60명과 함께 평양제2인도교가설기성회(平壤第二人道橋架設期成會)를 조직하고 조선총독부에 인도교를 한국인이 거주하는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건설해줄 것을 청원하는 등 나름대로 평양 지역사회 내에서 한국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많이 전개했다.
1937년 11월 수양동우회 사건에 연루되어 일경에 검거되었고 이에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 그 후 6개월간 옥고를 치른 뒤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는데, 1938년 6월 18일, 그는 직전에 같이 기소유예로 풀려났던 이묘묵(李卯默)을 비롯한 정영도(鄭英道)·김여제(金與濟)·갈홍기·김여식(金麗植)·전영택(田榮澤)·류형기(柳瀅基)·이명혁(李明赫)·박태화(朴泰華)·차상달(車相達)·하경덕(河敬德)·현제명·홍난파 등 13인의 흥사단원과 김기승(金基昇)·김노겸(金魯謙)·이기윤(李基潤)·최봉칙(崔鳳則) 등 4인의 동우회원 등 17인과 함께 전향성명서를 발표하고 친일단체 대동민우회(大同民友會)에 가입하였으며#, 8월 18일 위 사람들과 함께 흥사단으로부터 출단 처분을 받았다#.이후 1939년 3월 친일 전향자 평양 대표로 선임되어 일본 가시하라 신궁을 참배했다.# 조선변호사 인가를 다시 받고자 함이었음을, 자신의 씻을 수 없는 오명이었음을, 회고록에 기술하고 있다.
1939년 조선변호사 인가를 다시 받아 본업인 변호사업에 복귀하였으며, 8.15 광복 후 1948년 3월 선거법기초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같은 해 5월부터 1954년 4월까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같은 해 11월부터 1949년 7월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지냈으며, 이 시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의 제2부 부장재판관을 맡기도 했다. 대법관 임기가 끝난 1949년 7월에는 감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1952년부터 1956년까지 심계원장을 지냈으며 임기가 끝난 후에는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