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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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노숙자복지(露宿者福祉)는 노숙자를 위한 복지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노숙자복지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노숙자복지를 규정하고 있다.
2. 대한민국에서 노숙인복지의 적용대상자 [편집]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2. “노숙인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출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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