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자(勞務者)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관련된
민법에서는 보수를 대가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유사한 어휘로는
근로자,
노동자 등이 있다. 1992년
국립국어원에서는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자를 순화 대상 어휘로 지목하였다가 망신을 당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은
태평양 전쟁에서의 민간인
징용 경험을 살려 후방지원 임무에 투입하였다. 해방 직후 도로 등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던 전장 환경으로 인해(산이 많고, 비포장 도로가 많은) 미군의 기계화된 장비로 보급을 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1950년 7월 26일 정부의 '징발에 관한 특별 조치령
[1]'에 의해 징집되거나 자원한 노무자(민간인)들은
지게를 주 수송수단으로 하여 산지와 험지를 도보로 주파하여 각종 군수물자(탄약, 식량, 의료품을 비롯한 기타 자재)를 비롯하여 부상자 및 전사자 이송 등의 임무를 도맡았다.
지게부대의 후신인 주한미군 한국근무단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전사자 2,064명, 실종 2,448명, 부상 4,682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그러나 군대 행정체계의 미비 및 전황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군번을 부여받지 못한 노무자들이 집계되지 않은 수치이며, 실제로 훨씬 많은 수의 노무자들
[2]이 공식 투입 기록이나 서류로 증명되지 않는 명령에 의하여 전장에 투입되어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노무자의 참전 용사 증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