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피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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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노동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일.

혹은 소극적으로 일을 대충 하거나 게을리 하는 태업도 넓은 의미에서 노동기피현상의 일부로 본다. 단, 파업은 노동기피로 보지는 않는다.

생산직이나 노무직은 고된 노동에 비교하여 열악한 근무환경, 산재처리 제대로 해주지 않으려는 업체, 턱없이 적은 박봉의 월급, 심한 체력소모로 인한 피로와 부상, 그밖의 후유증 등에 반해 대가가 낮은 편이므로 이런 중소기업 생산직이나 공장 알바, 노가다 등의 직종에 대한 이탈, 무시 등 노동기피현상은 타 직종보다 심한 편이다.[1]
[1] 향후 기계화,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기피, 또는 탈노동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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