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정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이명 | 남호완(南浩完) |
자 / 호 | 의지(義之) / 학포(學圃) |
본관 | |
출생 | |
사망 | |
상훈 | 대통령표창 |
1. 개요 [편집]
한국의 독립운동가.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2. 생애 [편집]
남호정은 1881년 2월 4일 경상도 영해도호부 묘곡면 원구동(현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원구리)에서 광계공(光溪公) 남상소(南尙召)의 9대 종손인 아버지 남태진(南泰鎭)과 어머니 안동 권씨 권석룡(權錫龍)의 딸 사이의 2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출생 이후 족숙 남규진(南奎鎭)[4]에 입양되었다.
그는 1919년 3월 18일 영덕군 지품면 낙평동교회 조사(助事) 김세영(金世榮)과 구세군 참위(參尉) 권태원 등이 주도한 영해면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여 2천 명의 시위대와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일경을 구타하고 주재소를 습격하여 공문서 등을 훼손하는 한편 주재소 건물과 일인 가옥을 파괴(破壞)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919년 6월 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및 소요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9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심이 부분 취소되었지만, 결과적으로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이후 영덕군에서 조용히 지내다 1960년 7월 10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남호연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그는 1919년 3월 18일 영덕군 지품면 낙평동교회 조사(助事) 김세영(金世榮)과 구세군 참위(參尉) 권태원 등이 주도한 영해면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여 2천 명의 시위대와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일경을 구타하고 주재소를 습격하여 공문서 등을 훼손하는 한편 주재소 건물과 일인 가옥을 파괴(破壞)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919년 6월 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및 소요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9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심이 부분 취소되었지만, 결과적으로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이후 영덕군에서 조용히 지내다 1960년 7월 10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남호연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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