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落選
1. 개요 [편집]
2. 내용 [편집]
3. 낙선을 하게 되면? [편집]
- 국회의원이 낙선하여 전직으로 돌아가게 되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다. [1] 대부분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야 하지만, 오직 정치만 해온 직업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생계 유지가 막막해진다. 전직 여당 의원들은 청와대에 비서관으로 들어가거나 공공기관의 장 또는 기업의 사외이사 등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야당 의원들이 낙선하는 경우는 더욱 힘들다.
- 선거비 보전
-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득표수가 일정 수준을 넘기면 낙선하더라도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의 득표율을 받을 경우 : 전액 보전
-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을 받을 경우 : 50%의 선거비 보전
- 유효투표 총수의 10% 미만의 득표율을 받을 경우 : 보전 불가
4. 낙선운동 [편집]
[1] 물론 엄청난 부를 쌓아둔 기업인, 의사, 약사, 변호사 출신 정치인들은 예외.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