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종(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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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曉鍾
1943년 ~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1943년 충청남도 연기군(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서 태어났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67년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까지 인천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재판장을 지냈다. 1999년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지방법원장을 지냈다.
2000년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의 공동추천 몫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어 2006년까지 재임하였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당시 기각 결정을 내린 5인 중 1인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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