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식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청해진해운의 전 대표이사.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되었다. #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이다. 세월호 과적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세월호를 침몰케 하여,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다.

2. 관련 문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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