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2. 생애 [편집]
이명박이 15대 총선에 종로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 6급 비서관(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했다.
하지만 이명박의 선거기획을 담당했던 김유찬이 이명박가 선거비용을 거짓 신고했다고 언론에 폭로하고, 이명박의 측근들이 김유찬을 외국으로 도피시켰던 사실까지 밝혀지자, 이명박은 추세를 보다가 형이 내려지기 직전 자진 사퇴했다.
참고로 이때 1999년 4월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이명박의 김유찬 도피 혐의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함으로 이명박은 국회의원 피 선거권을 박탈당했지만, 1년 후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되었다.
하지만 이명박의 선거기획을 담당했던 김유찬이 이명박가 선거비용을 거짓 신고했다고 언론에 폭로하고, 이명박의 측근들이 김유찬을 외국으로 도피시켰던 사실까지 밝혀지자, 이명박은 추세를 보다가 형이 내려지기 직전 자진 사퇴했다.
참고로 이때 1999년 4월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이명박의 김유찬 도피 혐의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함으로 이명박은 국회의원 피 선거권을 박탈당했지만, 1년 후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되었다.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