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1841)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출생 | |
사망 | 몰년 미상 |
사망지 미상 | |
상훈 | 대통령표창(독립유공자) |
1. 개요 [편집]
한국의 독립운동가. 2015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2. 생애 [편집]
김기현은 1841년생이며 전라남도 강진군 강지면 신곡리 출신이다. 그는 1913년 음력 2월 김석순(金碩順)이 조선독립의군을 일으키기 위해 군자금을 모집하는 것에 찬동하여 1916년 음력 7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군자금과 군량으로 198원 80전과 쌀 1석 8두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1917년 4월 10일 장흥헌병분대에 체포되었고, 같은 해 4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 김기현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그러나 1917년 4월 10일 장흥헌병분대에 체포되었고, 같은 해 4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 김기현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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