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사업가)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이름 | 김기문 |
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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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
1. 개요 [편집]
2. 생애 [편집]
종갓집 종손으로 어린시절 모자람 없이 살았으며, 충북대 축산학과를 중퇴하고 솔로몬시계공업에서 영업이사로 일하다가 1988년에 5,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시계전문업체 로만손을 창업하였다. 2003년 주얼리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사명을 제이에스티나로 변경하였다.
2007년부터 두 번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 당선되었으며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간위원[2] 과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박근혜정부 시기인 2013년 10월 출범한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1대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015년 중앙회장 2선 퇴임 후 명예회장이 되었으나 1회기 후인 2019년 다시 당선되었다. 2020년 자유한국당 입당 제의가 들어왔으나 정치는 잘 모르는데다 기업 경영에 집중하고 싶다며 거절하기도 하였다.
2007년부터 두 번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 당선되었으며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간위원[2] 과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박근혜정부 시기인 2013년 10월 출범한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1대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015년 중앙회장 2선 퇴임 후 명예회장이 되었으나 1회기 후인 2019년 다시 당선되었다. 2020년 자유한국당 입당 제의가 들어왔으나 정치는 잘 모르는데다 기업 경영에 집중하고 싶다며 거절하기도 하였다.
3. 논란 [편집]
- 2019년 10월에, 김기문 일가가 관련 악재가 공시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을 매각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이 제이에스티나 본사를 압수수색하였다.
- 2019년 9월에, 18년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협동조합 이사장들에게 215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보도되었다. 중소기업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되는데, 검찰은 김기문 측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이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구형받으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당선이 무효화된다. 김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식사는 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2011년 공금유용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중소기업중앙회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 반박하였고, 고발인은 얼마 안 가 고발을 전격 취하하였다.
4. 일화 [편집]
5. 출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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