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우진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기우진
복무
대한민국 육군
기간
1987년 ~ 2019년
임관
육사 43기
최종계급
준장
최종보직
주요보직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으로 언론에 주목을 받은 인물. 당시 기 준장은 국회에서 증언하기를 관련 문건은 한민구 장관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비상시를 대비한 대비계획 정도로 검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19년 12월 24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지 않은 채 2014년 6월13일부터 7월22일까지 유병언 조력자들의 무선전기통신 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기동방탐차량 및 작전통신보안장비를 사용해 민간인 무선전기통신을 감청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다만 계엄검토 문건 작성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