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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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의무
3.1. 변경신고3.2. 준수사항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 시스템 -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 [편집]

일반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라고 하면 제곧내이지만, 여기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칭한다. 위 법률이 2011년에 지금의 제명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에는 구 기술개발촉진법(2011. 3. 9. 법률 제1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해당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 인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지만, 해당 업무는 공직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통칭할 때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고 한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위와 같이 인정을 받으면 각종 법률에서 규정한 국책 연구사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 [편집]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제14조의2 제1항, 영 제27조 제1항 제1호).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4조의2 제2항, 영 제27조 제1항 제1호).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데(규칙 제3조 제3항, 제4조 제3항), 이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제정되어 있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의무 [편집]

3.1. 변경신고 [편집]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4조 제3항, 영 제27조 제1항 제2호).

그 밖에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제14조 제4항).

3.2. 준수사항 [편집]

기업부설연구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4조의4).
  •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다만,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가 해당 소기업의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편집]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부설연구소등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4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영 제27조 제1항 제3호).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부설연구소등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14조의3 제1항 제3호 내지 제8호, 영 제27조 제1항 제3호).
  •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폐쇄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 인정기준에 미달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보완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전술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제한된 경우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로 표시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4조의3 제2항, 영 제27조 제1항 제3호).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 소속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제14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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