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취급허가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1. 개요 [편집]
직무상 국가기밀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엄격한 신원조회 및 보안심사를 거쳐서 발급되는 허가.
2. 상세 [편집]
특성상 해당 국가의 시민권자 중에도 과거에 수상한 점이 없는 사람에게만 발급된다. 그리고 이중국적 허가되는 국가에서도 이것과 선출직 입후보는 다른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3. 각국의 기밀취급허가 [편집]
3.1. 한국 [편집]
- 1급 비밀취급인가
- 2급 비밀취급인가
- 3급 비밀취급인가
3.2. 미국 [편집]
3.3. 호주 [편집]
국방부 산하 Australian Government Security Vetting Agency(AGSVA) 에서 연방경찰과 첩보기관의 도움을 받아 심사 및 관리한다.
- Baseline Vetting = 가장 기본적인 허가등급으로 군부대등 주요시설의 청소부나 경비원도 이 등급이 필요하다.
- Negative Vetting Level 1
- Negative Vetting Level 2
- Positive Vetting = 가장 상위 등급으로 모든 기밀문서 열람이 가능하며 방첩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등급이 필요하다.[3]
Baseline Vetting 이상부터는 심리학자와의 면담이 필요하다.[4]
Negative Vetting 까지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나 정보가 의심되지 않는 한 별도의 검증을 하지는 않는다.
반면 Positive Vetting의 경우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나 정보가 전부 거짓이라는 전제를 깔고 전수조사를 하며 지원자를 10년이상 알고 지낸 주변인물 2명 이상이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
3-12개월 이상 소요되며 허가 절차를 시작하는데 정부기관의 스폰서가 필요하므로 직업을 찾기전에 미리 받아 놓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용주 입장에서 허가를 가진 사람 또는 낮은 등급에서 높은 등급으로 업그레이드만 필요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선호된다.
입대 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취득이 가능해서 정보기관쪽 커리어를 원하는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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