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근무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 후 급여 또는 각종 수당 등을 지급받은 내역을 기록한 문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피고용인이라면 급여명세서를 요구하고 살펴본 뒤 주휴수당, 연차 등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다면 그만큼의 급여를 청구하도록 하고, 급여명세서를 요청했는데 무시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급여명세서는 지급받는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수당 등을 포함하고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 등의 공제금액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급여일에 근로자에게 배부하고 급여지급 작성 대장을 작성하여 증빙서류로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자신의 노무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대로 정당한 대가와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4대보험 공제금액 등을 자동계산하여 급여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회계 프로그램으로 사내대장부가 있다.

자신이 고용주라면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작성하고 반드시 임금과 함께 급여명세서도 교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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