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전제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2. 설명 [편집]
토지 지급 및 조세 징수제도로, 북위의 효문제가 이안세의 건의로 처음 시행했다. 국가의 차원에서 한 사람의 대토지 소유를 억제하고, 토지의 분배와 회수를 반복하여 조세 수입의 극대화를 위한 제도였다. 그 내용을 보면,
15세 이상 남성에게 노전(露田)80무 및 상전(桑田)20>무나 마전(麻田)10무를 지급한다. 기혼 여성에게 정전(正田)20무, 배전(倍田)20무, 마전>(麻田)5무를 지급한다. 경작용 소1마리마다 정전(正田)30무・배전(倍田)30>무를 지급하며, 소의 숫자는 4마리로 제한한다. 원택지(園宅地)로써 양인3인에게 1무, 노비5인에게 1>무를 지급한다. 조세로 한 부부에게 곡물2석, 특산물로써 비단1필이나> 마포1필의 세금을 부과한다. 미혼 남성에게는 이것의 1/>4, 노비에게는 1/8, 소에게는 1/20을 부과한다.
그러나 이때는 노비에게도 평민 성인남자 할당량의 절반에 상당하는 토지 보유를 인정했으므로, 호족들은 대규모 노비 소유를 통해 대토지 소유 억제책을 피해갈 수 있었다. 토지의 균등한 배분보다 노동력을 완전히 활용하여 세수입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수나라, 당나라가 보완하고 계승했으며, 당나라는 이 균전제를 토대로 사회의 지위나 나이등에 따라 토지를 지급했으며, 그에 따라 농민들은
- 조 : 토지세로 곡물2석
- 용 : 1년에 강제 노역20일(하루에 비단3척씩으로 대납가능)
- 조 : 특산물로 내는 공납(비단2장과 진면3냥) 등을 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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