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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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2. 종류3. 절차
3.1. 청구
3.1.1. 청구 사유3.1.2. 청구기간3.1.3. 청구서의 기재사항
3.2. 가처분3.3. 심리3.4. 심판
3.4.1. 결정의 내용3.4.2. 결정의 효력
4. 실제 사례5. 관련 문서


權限爭議審判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

1. 개요 [편집]

대한민국헌법 제111조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중 하나.

개념상 비슷한 것으로 "기관소송"이 있는데, 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중 "권한쟁의심판"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지방자치법이 해당 소송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법원이 관장하는 이른바 특수소송으로 되어 있다.

즉 쉽게 설명하면 국가기관간에 겹치거나 비슷한 업무, 권한이 있으면 어디까지가 어느기관의 책임과 권한인지 헌재가 가려달라는 소송이다.

가장 많은 권한쟁의심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쟁의심판이다. 한국 지방자치제도에는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자신의 사업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사업이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이 사업을 맡게 되면 예상치도 못한 예산 지출이 발생하고 인력동원, 서류정리 등 복잡한 행정력 소비가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자기 권한이 침해당하므로 당연히 하기 싫어한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사업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폭증하고 있다. 거의 매일 싸운다고 보면 된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기관위임사무를 전면 금지하면 해결되지만, 국회는 중앙정부를 담당하므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쉽게 동의할 리가 없다. 당연히 해결이 안 난다.

2. 종류 [편집]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 정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간의 권한쟁의심판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예: 국가인권위원회)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10. 28. 2009헌라6 결정).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 6. 30. 2014헌라1).[1]

3. 절차 [편집]

3.1. 청구 [편집]

3.1.1. 청구 사유 [편집]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그런데, 권한쟁의가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당사자가 된다(같은 법 제62조 제2항).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진다(헌재 2016. 5. 26. 2015헌라1).[2]

권한쟁의심판은 비록 객관소송이라 하더라도 권한쟁의로써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보호이익이 있어야 하고, 청구인에 대한 권한침해의 상태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다만,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10헌라4 결정).[3]

3.1.2. 청구기간 [편집]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3.1.3. 청구서의 기재사항 [편집]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4조).
  •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 및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 피청구인의 표시
  • 심판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 청구 이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2. 가처분 [편집]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5조).

그런데, 권한쟁의심판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신청도 실제로 여러 번 있었지만,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

예외적으로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사례로는, 헌재 1999. 3. 25. 98헌사98 결정(본안 : 98헌라4 사건).

3.3. 심리 [편집]

권한쟁의심판의 사건부호는 "헌라"이다(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헌법재판소장은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실을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7조).
  • 법무부장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일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부장관
  •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속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 그 밖에 권한쟁의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3.4. 심판 [편집]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한쟁의심판은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본문). [4]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심판절차 계속 중에,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거나(헌재 2001. 5. 8. 2000헌라1 결정), 청구인이 사망하거나(헌재 2010. 11. 25. 2009헌라12),[5]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헌재 2016. 4. 28. 2015헌라5),[6]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하였다.

3.4.1. 결정의 내용 [편집]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1항).
이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4.2. 결정의 효력 [편집]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4. 실제 사례 [편집]

이하의 사례들은 헌법재판소가 본안판단을 한 사건들이다. 왤케 많아?
  • 시흥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헌재 1998. 8. 27. 96헌라1). 시화공업단지 관련 사건.
  •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 강남구와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헌재 2002. 10. 31. 2001헌라1 결정 ; 헌재 2002. 10. 31. 2002헌라2 결정).
  • 인천광역시 중구와 인천광역시 등 간의 권한쟁의 ; 인천광역시 남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
    헌재, 인천시 중·남·남동구 송도매립지 권한쟁의 기각(헌재 2011. 9. 29. 2009헌라3 결정 ; 헌재 2011. 9. 29. 2009헌라4 결정 ; 헌재 2011. 9. 29. 2009헌라5 결정).

5. 관련 문서 [편집]

[1] 헌재, 도교육청이 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못 해.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논란 관련 사건.[2] 국회위원들이 국회의장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청구 각하, 與野 “헌재 결정 존중”[3] '자사고 갈등' 전북교육청-교과부 권한쟁의 각하[4] 헌법소원,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위헌법률심판과 달리 본안에서 유일하게 과반수만으로 인용결정이 날 수 있다.[5]이용삼 의원 사건.[6] 박상은 전 의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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