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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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장에서 넘어옴
고등군사법원 高等軍事法院 High Court for Armed Forces | ||||||
창설일 | ||||||
별칭 | ||||||
소속 | ||||||
명령 체계 | ||||||
상급 기관 | ||||||
종류 | ||||||
역할 | 국군 군사 재판 | |||||
법원장 | 파일:external/flagspot.net/kr%5Em1.gif 육군 준장 박종형(법무 11기) | |||||
위치 | ||||||
홈페이지 | ||||||
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 제10조(고등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고등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
1. 개요 [편집]
2. 상세 [편집]
1948년 7월에 조선경비대 군법회의로 창설되었다. 1987년 명칭이 군사법원으로 바뀌었다. 1994년에는 육해공, 국방부 따로 있던 고등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했다. 1994년에는 군사법운영지원단, 1997년에는 법무운영단이란 이름으로 불리다가 2000년에 고등군사법원이 되었다.
2018년 8월 22일 발표된 군 사법개혁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9년 5월 1일, 정부는 동일한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20대 국회의 여야 극한 대치로 인해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해당 법안이 폐기 되었다.
2018년 8월 22일 발표된 군 사법개혁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9년 5월 1일, 정부는 동일한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20대 국회의 여야 극한 대치로 인해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해당 법안이 폐기 되었다.
3. 편제 [편집]
- 행정처
- 행정과
- 재판사무과
- 고등1부
- 고등2부
- 보통부
- 재판연구부
- 국선변호부
3.1.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편집]
3.2. 육군 보통군사법원 [편집]
3.3. 해군 보통군사법원 [편집]
3.4. 공군 보통군사법원 [편집]
4. 출신인물 [편집]
4.1. 고등군사법원장 [편집]
4.2. 장교/부사관 [편집]
4.3. 병 [편집]
5. 사건사고 [편집]
6. 여담 [편집]
7. 관련문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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