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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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대한민국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내용 [편집]
2.1. 시행의 요건 및 주체 [편집]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2. 시행의 절차 [편집]
2.2.1. 조사요구 [편집]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서면('"국정조사요구서"')으로 하여야 한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2.2.2. 조사위원회의 확정 내지 조사계획서의 의결 [편집]
국회의장은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국정조사요구서에 의하여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이때,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같은 법 제3조 제4항 전단).
본회의는 위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같은 조 제5항). 즉, 본회의가 승인하면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다.
조사위원회는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하며(같은 항 후단), 본회의로부터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는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같은 조 제6항).
이때,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같은 법 제3조 제4항 전단).
본회의는 위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같은 조 제5항). 즉, 본회의가 승인하면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다.
조사위원회는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하며(같은 항 후단), 본회의로부터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는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같은 조 제6항).
2.3. 조사의 실시 및 조사결과의 처리 등 [편집]
2.3.1. 예비조사 [편집]
위원회는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직원이나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제9조의2).
2.3.2.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편집]
조사계획서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제9조 제3항).
본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반대로,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본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반대로,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3.3.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편집]
본회의 또는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 는 국정조사기간 및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감사원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시설, 장비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제15조의2 전문).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2.3.4. 기타 사항 [편집]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인 경우,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법조윤리협의회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받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89조의9 제2항).
법조윤리협의회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받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89조의9 제2항).
- 공직퇴임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공직퇴임변호사의 성명, 공직퇴임일, 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
- 특정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변호사의 성명, 사건목록(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한한다)
3. 국정조사의 실제 [편집]
3.1. 특이사항 [편집]
3.2. 목록 [편집]
아래는 제14대 국회 이래 국정조사계획서가 승인된 사안들의 목록이다(앞의 날짜는 조사계획서 승인 의결일자).
3.2.1. 제14대 국회 [편집]
- 1993년 8월 30일 - 평화의댐건설국정조사
- 1993년 8월 30일 - 12·12군사쿠데타적사건및율곡사업국정조사
- 1994년 5월 21일 - 상무대공사대금일부정치자금유입의혹사건의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
- 1994년 12월 23일 - 공직자세금부정사건국정조사
- 1995년 7월 12일 - 삼풍백화점붕괴사건국정조사
3.2.2. 제15대 국회 [편집]
- 1996년 7월 27일 - 제15대국회의원총선거에있어서공정성시비가있는사안에대한국정조사
- 1997년 3월 18일 - 한보사건국정조사
- 1999년 1월 7일 - IMF환란원인규명과경제위기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
- 1999년 8월 13일 - 한국조폐공사파업유도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
3.2.3. 제16대 국회 [편집]
- 2000년 12월 20일 - 한빛은행대출관련의혹사건등의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
- 2000년 12월 27일 - 공적자금의운용실태규명을위한국정조사
- 2002년 9월 2일 - 공적자금국정조사
3.2.4. 제17대 국회 [편집]
- 2004년 7월 5일 - 이라크내테러집단에의한한국인피살사건관련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
- 2005년 5월 4일 -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3.2.5. 제18대 국회 [편집]
- 2008년 7월 16일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한·미 기술협의의 과정 및 협정내용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 2008년 11월 6일 -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불법수령사건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 2011년 6월 29일 - 저축은행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3.2.6. 제19대 국회 [편집]
- 2013년 6월 13일 -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 2013년 7월 2일 -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 2014년 2월 5일 -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 2014년 5월 29일 -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 2015년 1월 12일 -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3.2.7. 제20대 국회 [편집]
- 2016년 7월 6일 -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 2016년 11월 17일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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