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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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대한민국헌법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공표의 보류)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 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명 그대로 대한민국 국군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1948년 11월 30일 법률 제9호로 공포된 유서 깊은 법률이기도 하다. 물론, 제정 후 한 차례 전부개정된 외에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다.
2. 국군조직 일반 [편집]
2.1. 국군의 조직 [편집]
2.2. 군인의 신분 등 [편집]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제4조 제1항).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군인사법이 제정되어 있다.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군인사법이 제정되어 있다.
2.3. 군기 [편집]
군기 문서 참조.
3. 군사권한 [편집]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제6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제8조).
합동참모의장과 참모총장의 권한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문서 참조.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編制) 또는 작전지휘·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감독한다(제11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제8조).
합동참모의장과 참모총장의 권한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문서 참조.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編制) 또는 작전지휘·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감독한다(제11조).
4. 합동참모본부 [편집]
해당 문서 참조.
5. 육군·해군·공군 [편집]
5.1. 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편집]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데(제15조 제1항), 이러한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같은 항 단서), 이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와 관련하여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대응하는 대통령령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같은 항 단서), 이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와 관련하여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대응하는 대통령령이라고 할 수 있다.
6. 군무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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