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財政法 / National finance law.
대한민국의 재정 운영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다. 2006년 10월 4일
제17대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며 2007년도부터 시행했다.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등의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과거에 예산회계법이 예산과 회계를 중심으로 한 법률에서 예산, 기금, 결산, 채무 등으로 그 범위를 확산시켰다. 효율성, 성과지향, 투명성, 건전성 등을 재정운영의 중요 요소로 규정하면서 그로 인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재정운영계호기을 통하여 위에서 아래로
재원을 배분하려는 거시적 예산운영의 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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