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남회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성명 | 구남회(具男會) |
이명 | 구남회(具南會) |
본관 | |
생몰 | |
추서 | 대통령표창 |
1. 개요 [편집]
2. 생애 [편집]
구남회는 1901년 7월 3일 경상남도 영산군 읍내면(현 창녕군 영산면) 동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9년 3월 13일 창녕군 영산면에서 형 구중회·장진수 등과 같이 결사단(決死團)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에서 후퇴하는 자는 생명을 빼앗긴다'는 맹세서에 서명하고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들은 태극기와 선언문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다수의 군중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전개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해 5월 10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형을 언도받아 이에 공소하였으며, 6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부분 취소되었으나 형은 그대로 8개월로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옥고의 여독으로 고통받다가 1936년 7월 27일 별세하였다.
1992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그는 1919년 3월 13일 창녕군 영산면에서 형 구중회·장진수 등과 같이 결사단(決死團)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에서 후퇴하는 자는 생명을 빼앗긴다'는 맹세서에 서명하고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들은 태극기와 선언문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다수의 군중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전개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해 5월 10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형을 언도받아 이에 공소하였으며, 6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부분 취소되었으나 형은 그대로 8개월로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옥고의 여독으로 고통받다가 1936년 7월 27일 별세하였다.
1992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1] 26세손 회(會) 선(善) 항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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