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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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뜻 [편집]
1.1. 사람이 앉지 아니하여 빈 자리 [편집]
말 그대로 아무도 앉지 않은 빈자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 의미보다 아래 의미가 더 빈번하게 쓰인다.
1.2. 궐위된 자리 [편집]
보직해임 등 자리가 비어서 현재 그 직책을 역임하는 자가 없다는 뜻이다. 당연히 정상적이라면 그 자리를 채우거나 아니면 직책을 폐지해야 정상이지만,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알력다툼 등에 의해 임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전임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후임자를 염두에 두고 지원자가 없거나 육아휴직과 같이 T.O.를 차지하는 인력상 구멍이 생길 경우[1] 생긴다.
전자의 경우는 적임자가 없으니 신규채용이나 재보궐선거가 해법이고, 후자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구멍이기에 일시적인 인력 재배치 혹은 중임(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책을 부여함)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 파생된 직책이 바로 직무대행(서리), 권한대행.
전자의 경우는 적임자가 없으니 신규채용이나 재보궐선거가 해법이고, 후자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구멍이기에 일시적인 인력 재배치 혹은 중임(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책을 부여함)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 파생된 직책이 바로 직무대행(서리), 권한대행.
[1] 이런 경우 신입사원을 뽑게 되면 해당직원이 복귀 후에 잉여인력이 발생하고, 비정규직을 뽑자니 직무교육 등의 회수불가한 비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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