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해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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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2. 배경 [편집]
2.1. 고려말 왜구의 침입 [편집]
2.2. 조선 건국 이후 [편집]
이후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면서, 1396년 조선에서 대대적으로 대마도 정벌에 나섰다. 태조와 태종의 왜구 회유책으로 태종 중반 이후부터 왜구가 급감하였다. 하지만 소 사다시게(宗貞茂) 사후 대마도에 정치적 불안이 이어지면서 왜구가 다시 활개를 쳤고 결국 1419년 대마도 정벌이 다시 단행되었다. 3차 대마도 정벌은 왜구의 거센 반격으로 인해 실패로 끝났으나, 대마도와 조선의 관계 정립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왜구에 대한 회유책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각지로부터 조선으로 오는 통교자들이었다. 통교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 정부는 일본인들과의 접촉을 정해진 창구로 한정하고, 통교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통교자들을 통제할 권한을 대마도주에 일임하였다.1426년에는 삼포(제포, 염포, 부산포)를 개항하고, 삼포와 서울에 왜관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각지로부터 조선으로 오는 통교자들이었다. 통교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 정부는 일본인들과의 접촉을 정해진 창구로 한정하고, 통교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통교자들을 통제할 권한을 대마도주에 일임하였다.1426년에는 삼포(제포, 염포, 부산포)를 개항하고, 삼포와 서울에 왜관을 설치하였다.
3. 내용 [편집]
1. 세견선은 50척으로 한다.
2. 삼포에 머무르는 자의 체류 기간은 20일로 하고, 상경한 자의 배를 지키는 간수인(看守人)은 50일로 하며, 이들에게 식량도 배급한다.
3. 세사미두(歲賜米豆)는 200석으로 한다.
4.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특송선(特送船)을 파송할 수 있다.
5. 고초도(孤草島)에서 고기잡이하는 자는 지세포만호(知世浦萬戶)의 문인[1]을 받고 와서 어세(漁稅)를 내어야 한다
4. 같이보기 [편집]
[1] 文引 : 통행이나 여행을 허가하는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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