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1. 개요 [편집]
2. 문제점 [편집]
경품을 응모할 때는, 무슨 죄인 조사 받는 것도 아니고, 개인정보를 까발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 도용 및 허위는~ 당첨이 무효같은 게 떡하게 있다. 그리고 한번 하면, 보험 회사나 카드사 같은 곳에서 줄기차게 문자, 전화가 온다.
물론 이렇게 하고도 공정하게 당첨이 된다면 모르지만, 1등 상품에 자동차 같이 비싼 게 걸린 경우 주최 측 회사, 협력 업체, 동일 계열사, 대형 주주, 스폰서 업체 등등의 관계자를 당첨자로 지정하기 때문에, 이와 관계된 사람[1]이 아니라면 1등 경품은 받을 수 없다고 보면 된다.
혹은 어르신이나 어리숙한 사람을 상대로 제세공과금 22%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다, 시가 5만원 짜리 상품을 당첨되었다면서 25만원 이상으로 평가하여 주겠다는 건데, 해당 상품을 받게 되면 5.5만원 이상에 사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된다.
물론 이렇게 하고도 공정하게 당첨이 된다면 모르지만, 1등 상품에 자동차 같이 비싼 게 걸린 경우 주최 측 회사, 협력 업체, 동일 계열사, 대형 주주, 스폰서 업체 등등의 관계자를 당첨자로 지정하기 때문에, 이와 관계된 사람[1]이 아니라면 1등 경품은 받을 수 없다고 보면 된다.
혹은 어르신이나 어리숙한 사람을 상대로 제세공과금 22%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다, 시가 5만원 짜리 상품을 당첨되었다면서 25만원 이상으로 평가하여 주겠다는 건데, 해당 상품을 받게 되면 5.5만원 이상에 사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된다.
3. 경품에 관련된 사건 [편집]
[1] 관계자의 일가친척과 지인 등도 포함되는데, 직접적으로 받아먹기 좀 그럴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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