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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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2. 사업 [편집]
경찰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경찰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회원 [편집]
경찰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경찰공제회법 제7조 제1항).
- 국가경찰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회비)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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