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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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2. 기타3. 사실은 표절4. 같이보기

1. 개요 [편집]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보문관광단지에 세워진 탑 구조물. 높이는 82m. 완공 시기는 2007년 8월 14일이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내에 있다.

겉모습에서 쉽게 알 수 있듯 신라시대에 지어졌던 크고 아름다운 황룡사 9층 목탑에서 모티브를 딴 타워이며, 높이도 황룡사 목탑의 약 80m에서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9층 목탑을 음각으로 디자인한 특이한 모습으로 주목을 받았고, 수학여행 등으로 경주에 가면 으레 들르는 곳들 중 하나다. 신라문화역사관이 들어서 있으며 꼭대기에는 전망대가 있다. 바로 앞쪽에는 경주월드 리조트[1]라는 테마파크가 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드라켄의 웅장한 자태를 감상할수 있다.

주소는 경상북도 경주시 경감로 614 (천군동)이다.

2. 기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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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건너에 있는 중도타워와는 서로 딱 맞는 모양으로, 실제로 2015년 10월 18일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로 중도타워와 결혼식을 올렸다(...). 뭐야 이게![2] 기사

3. 사실은 표절 [편집]

사실 재일교포 건축가 이타미 준(한국명 유동룡)의 작품을 표절해 만든 것이다. 이타미 준은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으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4년에 경주 엑스포 공모전에 설계안을 제출했는데, 설계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우수상만을 받았다. 그 후 잊고 있었는데, 2007년에 경주타워가 준공된 것을 이타미 준 설계 사무소의 한국인 직원이 발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경주타워를 설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동남아태에서는 이타미 준의 설계안을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유리빌딩에 신라시대의 탑을 형상화 하여 음각한다는 아이디어가 너무나도 동일했다. 형사 소송에서는 소송이 기각되었으며, 민사 소송에서도 1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러나 피고측에서 제시한 증거에서 건축주가 “우수상 수상작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이니 법률자문을 받아라.” 라고 지시한 사실이 발견되면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이타미 준 사무소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공모전 우승 상금에 이자를 붙여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타미 준 사무소에서는 ‘설계자 유동룡’이라고 청동판에 새겨 고지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바닥 석판에 음각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닳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타미 준은 판결 1개월 전에 이미 사망하여 결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후 표지석이 눈에 잘 띄지 않고 표면이 심하게 닳아 유동룡 건축가 유가족이 2019년 9월 성명표시 재설치 소송을 제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저작권 인정과 적극적인 수정 조치 등을 지시하면서 소송은 취하됐다. 2020년 2월 17일 경주타워 앞에서 가로 1.2m, 세로 2.4m 크기의 현판을 거는 행사가 열리면서 갈등이 마무리 되었다.

4. 같이보기 [편집]

[1] 파에톤, 드라켄같은 온갖 괴물 롤러코스터들이 즐비한 그 경주월드 맞다.[2] 참고로 경주타워가 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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