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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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警衛 [편집]
1.1. 대한민국 경찰 계급 [편집]
1.2. 공무원의 직렬 [편집]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법원 등의 기관에 존재하는 공무원의 직렬. 국회의 경우 회의장, 법원의 경우 재판장 내부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돌발행동을 하는 자가 있을 경우 신속히 제압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 그 외에도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검문검색, 관리하기도 한다. 법원보안관리대 설치 이후 법원 경위는 더 이상 채용하지 않는다.[1]
국회의 경우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2]실 소속이긴 하나 경찰공무원이 아니기에 수사권이 없으며, 국회의장 공관 경비, 국회의장 경호 등 상당 부분을 행정부 소속 경찰청에 의존하고 있다.
채용은 9급 경위직 공채를 통해 임용된다. 국회 전 직렬 중 유일하게 일반직이 아닌 교순소와 같은 특정직이다. 주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경비와 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 탐지를 주 업무로 한다. 영문은 NAS(National Assembly Security)이며 최근 경비원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3] 이미지메이킹을 위해 경호기획관실로 부서명을 변경하였다.
업무 난이도는 수월한 편이다.[4] 앞서 언급한 대로 가장 중요한 국회 서열 1위 국회의장의 공관 경비와 경호는 경찰청에 의존하고 있고, 국회 내에서 발생하는 자해•자살 등의 테러나 시위 및 집회의 대응, 흉기 등의 위협과 같은 특수업무는 일반직인 방호직이 맡고 있다.
국회의 경우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2]실 소속이긴 하나 경찰공무원이 아니기에 수사권이 없으며, 국회의장 공관 경비, 국회의장 경호 등 상당 부분을 행정부 소속 경찰청에 의존하고 있다.
채용은 9급 경위직 공채를 통해 임용된다. 국회 전 직렬 중 유일하게 일반직이 아닌 교순소와 같은 특정직이다. 주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경비와 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 탐지를 주 업무로 한다. 영문은 NAS(National Assembly Security)이며 최근 경비원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3] 이미지메이킹을 위해 경호기획관실로 부서명을 변경하였다.
업무 난이도는 수월한 편이다.[4] 앞서 언급한 대로 가장 중요한 국회 서열 1위 국회의장의 공관 경비와 경호는 경찰청에 의존하고 있고, 국회 내에서 발생하는 자해•자살 등의 테러나 시위 및 집회의 대응, 흉기 등의 위협과 같은 특수업무는 일반직인 방호직이 맡고 있다.
1.2.1. 해외의 사례 [편집]
입법부인 의회의 치안 유지에 행정부 소속 경찰이 투입되는 것은 삼권분립의 보장 측면에서 대단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의회경찰대를 따로 둔다.
2. 經緯 [편집]
직역하면 직물의 씨실(가로실)과 날실(세로실)을 아울러 이르는 말.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 사건이 진행되어 온 과정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예:사건 경위서
경위(1번 항목 or 2번 항목)가 사건 경위서를 작성했다) - 지리학에서는 경도와 위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도 사용된다.
3. 涇渭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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