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사기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결혼사기(結婚詐欺)
결혼을 하겠다고 속이고 결혼상대자로부터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이다.
결혼을 하겠다고 속이고 결혼상대자로부터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이다.
2. 대한민국에서의 결혼사기 [편집]
2.1. 대한민국에서 결혼사기의 성립요건 [편집]
학력위조, 혼인 전 혼인의 횟수와 가족관계의 거짓, 부채(빚)에 대한 거짓, 살면서 문제가 될만한 요인을 숨긴채 한 결혼은 사기결혼에 포함되고 사기죄에 해당한다. 이는 알게 된 날으로부터 3년안에 고소, 고발할 수 있다.
2.2. 대한민국에서 결혼사기에 대한 법조항 [편집]
대상이 처녀 총각일 경우 혼인빙자 간음죄가 적용될 수가 있다.
결혼식을 올리려고했을 경우 혼인무효소송과 사기죄로 가정법원과 민사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한다.
결혼식을 올리려고했을 경우 혼인무효소송과 사기죄로 가정법원과 민사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한다.
3. 외부 링크 [편집]
4. 관련 문서 [편집]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