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부의동삼사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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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2. 상세 [편집]
개부(開府)란 부(府)를 열(開)수 있는 권한으로, 여기서 부는 막부(장군의 진영)를 뜻한다. 의동삼사란 법도(儀)를 삼사[1](三司)와 같이 한다(同)는 뜻이다.
진서 직관지에 따르면 상제 시기 등즐이 처음으로 거기장군 의동삼사에 올랐고, 위나라 황권이 처음으로 거기장군 개부의동삼사에 올랐다. 송사 직관지 권8에 따르면 개부의동삼사의 품계가 종1품으로 정해졌다.
고려 성종 시기 중국식 산계를 도입하면서 국초에 쓰이던 '대광(大匡)'을 개부의동삼사로 바꿨다. 고려의 개부의동삼사는 송나라와 마찬가지로 종1품으로, 송나라에서 함께 종1품이었던 특진은 종2품 산계로 내려간다. 충렬왕 시기부터 쓰이지 않다가 공민왕 5년(1356)에 정1품상의 산계로 돌아오고 정1품하에 의동삼사가 추가된다.
진서 직관지에 따르면 상제 시기 등즐이 처음으로 거기장군 의동삼사에 올랐고, 위나라 황권이 처음으로 거기장군 개부의동삼사에 올랐다. 송사 직관지 권8에 따르면 개부의동삼사의 품계가 종1품으로 정해졌다.
고려 성종 시기 중국식 산계를 도입하면서 국초에 쓰이던 '대광(大匡)'을 개부의동삼사로 바꿨다. 고려의 개부의동삼사는 송나라와 마찬가지로 종1품으로, 송나라에서 함께 종1품이었던 특진은 종2품 산계로 내려간다. 충렬왕 시기부터 쓰이지 않다가 공민왕 5년(1356)에 정1품상의 산계로 돌아오고 정1품하에 의동삼사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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